연변조선족자치주 수출식품생산기업 ‘쾌속 등록제’ 본격 가동
래원:연변일보      2018-01-10 09:48:00

4일, 길림연변검사검역국에서는 화룡시천수식품가공유한회사에 수출식품생산기업 등록증명을 발급했다. 이는 새 ‘수출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이하 192호 령으로 략칭)이 정식으로 시행된 이래 이 국에서 발급한 첫번째 등록증명으로 된다.

료해에 의하면 1월 1일부터 시행된 192호 령은 ‘정부기구 간소화, 권리 하부 이양’을 핵심리념으로 하고 있으며 수출식품생산기업이 전면적으로 식품보호계획을 세우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한성 규정을 취소하고 기업 소재지 지점 검사검역기구에서 등록수속을 할 수 있게 되였으며 이왕의 ‘문건 심사+현장 평가심사’이라는 단일 모식을 개변하고 등록과정에서 제3측 인증결과를 적극 채납해 근거로 삼을 수 있게 되였다.

한편 ‘수출식품생산기업 등록증명’ 유효기는 원래의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수속기한을 단축했는데 전문가 평가심사 시간을 3분의 1로 단축하고 기업 신청 연장 등록시간을 원래 유효기가 3개월 만기돼야 하던데로부터 30일로 단축했다. 2일, 길림연번검사검역국에서는 정식으로 화룡시천수식품가공유한회사의 첫 등록신청을 수리했으며 등록수리과정에서 전문가를 구성하고 문건평심의 방식으로 기업의 기술평가심사 사업을 마무리짓고 ‘전문가 평가심사보고’를 발부함으로써 최대한도로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사검역과정을 단축해 기업의 수출에 편리를 제공하고 식품수출입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