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 교통경찰 이번 주부터 새 규정 실시
래원:연변일보      2018-01-10 09:46:00

기자가 연길시 공안국 교통경찰대대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성 공안국 교통경찰총대의 ‘교통 위법행위 점수 기록 관리를 강화할데 관한 림시시행규정’과 ‘도로교통안전 위법행위 처리사업을 가일층 강화할데 관한 통지’에 근거해 8일부터 교통감시시스템에 기록된 위법행위를 처리할 때 새로운 규정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 규정에 따르면 위법처리 점수가 림계점에 달한 운전면허증으로 위법처리업무를 취급할 경우, 일년내 동일 운전자가 본인 소유가 아닌 3대 이상의 다른 번호판 자동차와 관련된 위법처리를 받으려 하거나 3명 이상의 운전자가 동일 번호판의 자동차와 관련된 위법처리를 받으려 하는 것은 비정상적 업무로 간주되기에 교통부문에서는 접수하지 않는다.

비현장 처벌은 교통감시 시스템에 기록된 위법행위에 대한 처리를 말하는데 기동차 운전자,소유자 혹은 관리인은 본인의 운전면허증,행차증,신분증 등 유효증건의 원본을 가지고 교통경찰부문의 업무처리창구에 가서 사무를 취급받아야 한다.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선전중대 조영의 중대장은“비현장 위법 기록에 의거한 간편한 처벌은 200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하고 일반적인 절차를 통한 현장 처벌은 500원으로부터 그 이상의 벌금에 속하는 것으로서 한번에 12점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일반 절차의 처벌인 경우,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기동차의 소유자가 본인의 운전면허증,신분증,행차증 등 유효증건의 원본을 가지고 교통위법행위처리창구에 찾아가야 한다.

운전자가 개인사정으로 사무지점에 와 처벌을 받고 벌점을 기입받을 수 없을 때에는 의뢰인이 대신할수 있는데 당사자의 신분증,운전면허증,행차증 원본과 복사본과 의뢰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교통경찰대대 대대장의 심사비준을 거쳐 업무처리창구에서 운전자에 대해 상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운전면허증 점수 매매행위가 발견되였을 때에는 치안부문에 이송해 처벌하며 범죄와 관련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