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백산 골프장 불법건축 적발
래원:연변일보      2018-01-08 15:44:00

중국 굴지의 부동산 개발회사인 대련만달그룹이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장백산 일대에 골프장을 불법건축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CCTV가 일전에 보도했다.

CCTV는 길림성이 수차례 상급기관에 거짓보고를 하고 이 프로젝트에 '청신호'를 줬으며 350만㎡ 정도의 림지를 벌목하도록 해 토지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전했다.

중앙정부의 제1환경보호감찰팀은 지난해 8월부터 길림성에 대한 감찰에서 백두산 골프장의 불법 건축·영업 문제를 발견하고 2개월 뒤 골프장을 관할하는 백산시 무송현정부에 지시를 내려 만달그룹 골프장 영업을 중지시키고 원래 용도에 맞게 점용했던 토지를 회복하도록 조치했다.

환경보호감찰팀은 또 무송현정부 국토·림업·주택건설·경제개발구 책임자 등 4명을 감독소홀로 처벌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04년 국무원은 골프장 건설중지 명령을 내린데 이어 골프장·리조트 등 부동산개발 용지제한 목록을 하달했다.

그후 2009년 만달그룹을 비롯한 6개 민영기업과 길림성 현지정부는 계약을 맺고 장백산국제관광리조트 건설에 착수했다.

이 기간에 백산시 무송현은 제12회 동계전국체육대회분산개최지로 선정되여 2개 골프장 및 선수숙소를 건설한다는 명목으로 길림성과 국가 관련 부처에 건축용지신청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

장백산국제관광리조트 건설공사는 2011년초에 착공되여 2개 골프장과 함께 2012년 7월에 완공됐다.

이와 관련해 길림성 무송경제개발구 관리위원회의 장명뢰주임은 "당시 만달그룹은 유일하게 무송현에 230억원을 투자하기로 해 모두를 흥분시켰다"며 "전력을 다해 이 기업이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주자는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중앙 제1환경보호감찰팀 초환성(焦煥成) 팀장은 "길림성이 장백산지역 골프장프로젝트 진행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어겼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건설을 중지하고 관련 시설을 이미 철거했다며 중앙부처에 수차례 허위보고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