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룡시 대기오염방지에 만전을
래원:연변일보      2017-12-04 17:40:00

보다 확실하게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화룡시환경보호국에서 중점대상 통제, 기업의 오염관리 수준 향상, 집법강도 강화 등 다양한 초지를 강구하고 있다.

중점대상 통제는 주로 짚대소각금지, 황색표지차량 도태, 소형보이라 철거에 집중됐다. 성, 주 짚대소각전문행동 정신에 따라 <화룡시 올가을 래년봄 집대소각금지 전문행동 사업방안>을 작성하고 전문인원을 파견해 일상순라와 현장검사를 추진했는데 8개 향진, 3개 가두의 95명 생태환경감독원이 동원됐다. 또 <화룡시에서 10증톤 및 그 이하 석탄보이라 도태 사업 실시방안>을 발부하고 11대의 석탄보이라를 철거했다. 황색표지차량은 현재 345대를 도태시키고 사전도태보조금 210만 2000원을 발급했다.

기업의 오염관리 수준을 향상시킴에 있어서 대기오염을 초래하는 기업에서 오염방지 정밀화 관리를 추진하고 기업을 주기적, 비주기적으로 검사, 발췌검사, 몰래 검사, 독찰, 감독하는 것으로 기업 오염관리시설의 정상운행, 오염물 배출량의 기준달성을 확보했다.

집법강도를 확대해 <대기오염방지법>을 위반한 각종 행위를 엄격하게 조사했다. 화룡시환경보호국에서는 년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연인수로 830명에 달하는 환경감찰집법인원을 출동해 오염물배출단위 288개를 검사했으며 환경불법사건 11건을 립건, 조사, 처리했다. 18개 기업, 사업단위에 불법행위개선명령결정서를 발부하고 루적으로 30여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