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춘법원 두가지 언어로 봉사...소송안내 등 조선어로
래원:연변일보      2017-10-30 14:18:00

근년에 훈춘시법원에서는 소송권리 보장 사업에서 민족언어문자 사용에 높은 중시를 돌리고 일련의 실제적인 조치를 내와 조선족 소송 당사자가 민족언어문자를 사용해 소송을 제기하는 데 편리를 도모하였다.

이 법원에서는 조선어와 한어 두가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재를 적극 인입하고 전문적인 양성을 통해 두가지 언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켰다. 조선어에 능통한 사업일군들은 채용된 후 재판 집행 현장에서 엄격하게 단련받았다. 업적이 두드러지고 재판능력이 뛰여나며 두가지 언어에 능통한 법관을 앞장세워 실무강습과 능력제고를 틀어쥔 보람으로 사건 처리 능률과 군중 만족도가 점차 제고되였다.

조선어 소송 봉사 창구를 설립하고 두가지 언어에 능통한 업무골간들을 배치하여 조선족 당사자에게 소송안내 , 질의 응답 등 봉사를 하였으며 두가지 언어로 규범화된 재판절차를 설명하고 창구직능을 설명함으로써 군중들이 인성화 사법 봉사와 소수민족지역의 다원화 문화분위기를 체감하도록 했다.

두가지 언어에 능통한 법관들을 조직하여 소송지침, 소송 위험 고지, 최신 고소장 격식 등 법률문서들을 번역, 인쇄하여 군중들의 열람, 사용에 의거를 제공했으며 두가지 언어 ‘법률보급대오’를 내오고 학교, 사회구역, 기층에 심입하여 법률강좌, 모의법정 등 다양한 형식의 법률지식 보급 활동을 펼쳤다.

훈춘시법원에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3390건의 사건을 처리하였다. 그중 당사자가 조선족인 사건이 24%에 달했는데 판결에 복종하고 상소를 그만둔 비례와 군중 만족도가 확연히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