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로인 생활보조금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래원:연변일보      2017-10-26 14:36:00

고령로인 생활보조금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문: 연길시에서 고령로인 생활보조금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 연길시민정국에 따르면 연길시에서는 ‘고령로인 생활보조금을 발급할 데 관한 길림성 인민정부 판공청의 통지’ 정신에 따라 연길시에 호구(행정구역내)가 있는 90세- 99주세까지의 로인들에게 인당 매월 300원의 생활보조금을 발급하며 100주세 이상의 로인들에게 인당 매월 1000원의 생활보조금을 발급합니다. 그리고 사회보험이 없는 로인들에게도 고령로 인보조금을 발급합니다. 고령로 인보조금을 신청할 때 본인의 신분증, 호구부와 탈모사진 한장을 가지고 호구소재지의 사회구역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공익성일터 양로보험을 어떻게 결산받나요? 

문: 공익성일터의 양로보험을 어떻게 결산받나요?

답: 연길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공익성일터 양로보험 결산은 본 단위와 련계하여 단위에서 직접 신청하고 통일적으로 취업국 도시취업지도과에 보고하면 됩니다.

어떤 질병에 걸리면 병으로 퇴직할 수 있나요? 

문: 기업 종업원이 어떤 질병에 걸리면 병으로 퇴직할 수 있나요?

답: 성인사청 로동능력감정중심 전문가들이 현장검증을 통해 해당 종업원이 로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면 병으로 퇴직할수 있습니다.

양로보험비를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문: 저는 연길시 시민입니다. 올해 양로보험비를 언제까지 내야 합니까? 시사회보험국에 가서 내면 됩니까?

답: 연길시사회보험국에 따르면 올해 양로보험납부기한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사회보험국 업무대청의 개인수금창구를 취소했기에 본인의 신분증이거나 호구부 또는 전년도 납부명세서를 소지하고 연길시 각 우정저금소에 가서 양로비를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할 때 현금 또는 우정저금카드(저축통장)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기타 은행카드로는 양로비를 직접 지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