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 환경보호독찰 첫번째 전형 사례 통보
래원:연변일보      2017-09-10 13:04:00
 2017년 8월 13일,군중이 독찰조에 훈춘시 춘화진 오도구촌 집체림이 불법 벌목되고 인삼재배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림지 파괴 면적이 비교적 크다고 반영했다. 신소인은 훈춘시에 류사한 현상이 빈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문제는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감찰국에서 연구를 거쳐 중국두만강구역(훈춘)국제협력시범구 중로상호무역구관리위원회 부주임 박영과(원 훈춘시정부 부시장), 주안전생산감독관리국 부국장 리호(원 훈춘시정부 부시장), 도문시당위 상무위원 조현호(원 훈춘시정부 부시장)에게 행정 기과 처분을 내리고 중국두만강구역(훈춘)국제협력시범구 중로상호무역구관리위원회 부주임, 훈춘시정부 부시장 장림국과 면담할 것을 결정했다.

주림업관리국당위 조직부에서 연구를 거쳐 길림성 훈춘동북범국가급자연보호구관리국 부국장 범금부를 훈계, 담화할 것을 결정했다.

훈춘시규률검사위원회(감찰국)의 연구를 거쳐 훈춘시림업국 원 국장 서군(정과급)에게 당내 엄중 경고 및 행정 중과실 처분을 내리고 훈춘시 양포만족향 원 향장(현 하다문향당위 서기) 관우, 훈춘시 양포만족향 원 부향장(현 중점대상봉사중심 부주임) 윤립신(부과급)은 령도책임외 기타 엄중한 규률위반 문제가 존재해 당내 관찰 2년 처분을 내릴 것을 결정했다. 훈춘시 춘화진림업사업소 소장 리군(과원)에게는 행정 중과실 처분을 내림과 아울러 면직을 제안하고 훈춘시 춘화진 원 당위 서기 서영화(정과급), 훈춘시 양포만족향림업사업소 소장 최흥철(과원), 훈춘시 삼가자만족향림업사업소 소장 고건군(과원)에게는 당내 경고 처분을 내리며 훈춘시림업국 부국장 손굉욱(부과급), 훈춘시 마천자향림업사업소 원 소장 리붕(과원), 훈춘시 하다문향 림업사업소 소장 박성실(과원), 훈춘시 양포만족향림업사업소 원 소장 최광식(과원)에게는 행정 기과 처분을 내리고 훈춘시 밀강향 림업사업소 소장 리봉훈(과원)에게는 훈계 담화 처분을 내리며 훈춘시 춘화진당위 서기 은량, 원 진장 김길범, 원 부진장 김성찬, 원 부진장 풍준국, 진장 리윤진, 부진장 양정파, 부진장 최상옥, 훈춘시림업국 사찰과 과장 관박, 림정과 원 과장 김범철, 림정과 과장 목연명, 삼림공안대대 교도원 왕위권, 삼림공안대대 원 대대장 방룡운, 부국장 리광철과 면담할 것을 결정했다. 훈춘시 영안진림업사업소 소장 리철(과원), 훈춘시 경신진림업사업소 소장 김문혁(과원), 훈춘시 반석진 림업사업소 소장 박명일(과원)을 비판, 교육할 것을 결정했다.

훈춘시림업국 규률검사위원회의 연구를 거쳐 훈춘동북범국가급자연보호구관리국 양포보호소 소장 가세강(부과급), 반석보호소 부소장 진춘발(부과급)에게 당내 경고 처분을 내릴 것을 결정했다.

[사례 2] 2017년 8월 17일,군중이 독찰조에 돈화시 황니허림업국 단산자 레저장에서 그 어떤 수속도 밟지 않은 상황에서 표류대상 개발을 빌미로 나무를 벌목하고 표류건물을 구축하는 한편 강을 막아 땜을 건설하고 있으며 수많은 목재를 훼손해 생태환경을 엄중하게 파괴했다고 반영했다. 조사 결과 수속 없이 표류대상을 개발하고 표류건물을 구축한 상황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무를 벌목하고 수많은 목재를 훼손해 생태환경을 엄중하게 파괴했다는 신소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황니허림업유한회사 규률검사위원회에서 연구를 거쳐 단산자림산작업소 림장장 장가굉에게 경고를, 단산자림산작업소 자원감독소 소장 류충부에서 당내 경고를, 단산자림산작업소 부림장장 왕봉전에게 훈계 처벌을 내릴 것을 결정했다.

황니허삼림공안국당위에서 연구를 거쳐 서북차파출소 소장 대광지에게 행정경고 처분을 내릴 것을 결정했다.

돈화시감찰국에서 연구를 거쳐 돈화시수리국 하천관리소 소장 장흔, 돈화시생태환경보호중심 집법 3대대 대장 손량군에게 훈계처벌을 내릴 것을 결정했다.

[사례 3] 2017년 8월 17일,군중이 독찰조에 누군가 장백산삼림공업그룹 돈화림업유한회사와 돈화시림업국 관할 산림 속에서 수만마리의 소를 사양해 생태환경을 엄중하게 파괴하고 있으며 2~3년간 지속되고 있다고 반영했다.

조사 결과 돈화시림업국 관할 산림 속에서 소를 사양하는 상황이 2~3년간 지속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수가 수만마리에 달해 생태환경을 엄중하게 파괴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돈화시림업유한회사 규률검사위원회의 연구를 거쳐 석문자림산작업소 림장장 곡굉위, 대석하림산작업소 림장장 설광지, 화평림산작업소 림장장 왕군성, 쑈푸차이허림산작업소 림장장 전홍군, 랑차이허림산작업소 림장장 장국신에게 당내 경고 처분을 내리고 림정사찰대대 대장 손경위, 석문자림산작업소 부림장장 손련붕, 대석하림산작업소 부림장장 하지원, 화평림산작업소 부림장장 장계강, 쑈푸차이허림산작업소 부림장장 손룡창, 랑차이허림산작업소 부림장장 장영뢰를 훈계할 것을 결정했다.

[사례 4] 2017년 8월 20일,군중이 독찰조에 이도백하진 주변에서 림업부문의 심사 없이 개발, 건설하는 상황이 비교적 많다고 반영했다. 또 투도역 투도강변에 누군가 호사비오리보호소를 건설한다는 명의로 여러 군데 별장, 업소를 구축했다고 반영했다. 장백산관광풍경구내 대희대하, 블루베리원, 희동원, 람경, 황관휴가온천부락, 샤먼풍정원 등 풍경구와 황송포림산작업소에 신축된 개인호텔 전부 림지 수속 없이 심사 전에 우선 건설된 대상이라는 것이 신소인의 주장이였다. 조사 결과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백하림업국 규률검사위원회에서 연구를 거쳐 백하림업국 림정부 부장 리태흥, 원 림정사찰부 부장 한옥호, 림정 사찰부 부장 최붕비, 황송포림산작업소 림장장 무용, 광명림산작업소 림장장 류금해, 원 보마림산작업소 림장장 우자량, 보마림산작업소 림장장 정문충에게 당내 경고 처분을 내리고 원 자원림정부 부부장 강홍위, 황송포림산작업소 부림장장 소원승, 광명림산작업소 부림장장 손개옥 및 보마림산작업소 부림장장 당경을 훈계할 것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