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보고 빠지면 경영 비정상 “딱지”
래원:연변일보      2017-04-17 15:07:00

1월-6월 제출해야

일전 연길시 모 기업의 책임일군 김씨는 회사의 규모 확대를 위해 대부금을 맡으려고 은행을 찾았는데 사업일군의 거절을 당했다. 원인을 알아보니 기업에서 제때에 년도보고를 하지 않아 국가 기업신용정보공시 계통의 비정상 경영 기업으로 지목되고 은행대출업무가 제한받았다.

또 다른 한 기업은 합작협의를 달성하던중 신용불량으로 말미암아 합작기회를 잃고 거액의 손실을 보게 되였다. 이 기업 역시 년도보고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아 경영 비정상 명단에 들었고 상담을 벌리던 기업에서 이 사연을 료해한후 협상을 중단했던것이다.

현재 기업들은 대상입찰이나 합작협의 등 사항이 있을 때마다 국가신용정보공시 시스템을 통해 대방의 정보를 료해하고있다. 기업들이 신용체계를 건설하고 신용자본을 구축하는데 등한하면 지속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될수밖에 없다.

비공유제 경제대표인사 종합고찰평의를 할 때에도 경영 비정상 명단에 든 회사는 여러가지 우대정책을 향수받지 못할뿐더러 선진평의에서도 제한을 받게 된다.

13일 연길시시장품질감독관리국 기업규범관리분국 국장 리옥란은 “기업들이 제때에 년도보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구매, 공사 입찰락찰, 영예수여, 선진평의 등 면에서 모두 제한받게 된다”며 “정부부문에서도 선진평의 우수선발시에 참가자의 자격,조건 심사에서 기업의 신용정보를 중요한 의거로 심사종목에 편입시킨다”고 밝혔다.

신용이 기업발전에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였기에 기업의 순조로운 경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년도보고를 바쳐 경영 비정상 명단에 이름이 오르지 않게 하는것이 기업의 미룰수 없는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