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조선족자치주인대 상무위원회 2017년 사업요점
래원:연변일보      2017-04-07 14:09:00
2017년은 19차 당대회와 성 11차 당대회가 소집되는 해이고 “13.5”계획을 실시하고 초요사회 전면 실현을 이룩하는 중요한 해이며 새로운 한기 주인대 상무위원회 사업이 시작되는 해이다. 올해 주인대 상무위원회 사업의 총체요구는 다음과 같다.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습근평총서기의 일련의 중요 연설정신을 깊이 학습, 관철하며 당의 지도와 인민의 주인공의식, 의법치주의 유기적인 통일을 견지하고 중앙의 “네가지 전면”전략포치와 성당위 “세가지 다섯”전략포치를 참답게 시달하며 “초요사회 전면 실현을 이룩하고 아름다운 연변을 함께 건설하는”분투목표와 “4대전략을 실시하고 3구1주를 건설하는” 발전사로를 긴밀히 둘러싸고 주 15기 인대 1차 회의에서 제기한 각항 목표임무를 힘껏 추진하며 사상을 해방하고 진취를 추구하며 착실히 일하여 전 주 경제사회의 더욱 좋고 더욱 빠른 발전을 추동하기 위해 새로운 기여를 해야 한다.

1. 립법사업 

(1) 5년 립법계획을 작성한다. 전 주 발전대국, 민족특점, 지방특색 및 상위법과의 권한 부여련결을 중점적으로 둘러싸고 주정부 구성부문과 주인대 각 전문위원회를 조직하여 립법건의대상을 제출하며 주 15기 인대 및 그의 상무위원회 5년 립법계획을 작성한다.

(2) 년간 립법사업을 전개한다. 상무위원회 2017년 립법계획을 제정하고 법의“제정,개정, 페지,해석”을 병행하는 원칙에 근거하여 년간립법사업을 조직, 실시한다. “연변조선족자치주 도시열공급관리조례”를 작성하고 “연변조선족자치주 로인권익보장조례”, “연변조선족자치주 연변황소관리조례”와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족교육조례”를 개정한다. 또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안전생산조례”와 “연변조선족자치주 도시주택구역 물업관리조례”페지절차를 가동한다.

(3) 립법사업 기제를 완벽화한다. 립법 론증, 조률과 심의 기제를 건립, 건전히 하고 법규의 립법전 평가, 립법후 평가와 인대 대표가 조사연구에 참여하는 등 립법사업제도를 완벽화하며 기제와 절차에서 립법질을 보장한다. 새로운 한기 인대상무위원회는 립법자문위원회를 선발초빙하고 “연변조선족자치주 립법자문사업절차”에 의거해 립법 련계, 조률과 봉사를 강화하며 립법자문위원회 사업기제를 완벽화한다.

 

2. 감독사업 

(4) 법률감독을 참답게 전개한다. 법률법규와 조례의 실시진척정황에 근거해 “길림성학령전교육조례”,“연변조선족자치주 인삼산업발전 촉진조례” 등 집법검사를 조직, 전개한다.

(5) 계획예산 감독을 전개한다. 주정부 2017년 상반년 계획집행, 1월부터 8월까지 예산집행, 2016년 주본급 예산집행과 기타 재정수입지출 심계, 2016년 전주 재정이전지급과 주본급 대상자금사용 및 2017년 주본급대상자금배치 등 보고를 청취, 심의하고 2016년 주본급결산을 심사비준한다.예산심사감독을 일층 강화하고 인대재정예산온라인감독을 잘하며 예산이 규범적으로 집행되도록 추동한다. 전 주 “대상대부금 자금상환을 주재정예산관리에 편입”시키는 융자자금사용정황과 일반예산수입중 비세수입완성정황에 대한 전문조사를 전개한다. 심계결과정돈시달정황에 대해 추적감독을 실시한다.

(6) 경제운행 감독을 강화한다. 경제발전을 둘러싸고 공업경제운행,생태환경보호, 관광업발전, 농촌사업개혁, 고속도로건설, 지방정부성채무관리, 과학기술혁신 등 면의 감독을 전개하고 소형기업발전에 대한 주제질문후의 추적을 감화하며 소형기업의 발전환경을 절실히 개선한다. 전 주 대기오염방시사업 주제질문을 전개한다.

(7) 사법사업 감독을 강화한다. 전 주 법원의 집행사업 전개정황과 검찰기관의 사법체제개혁시달 등 면의 사업감독을 강화하고 감독방식방법과 내용혁신을 깊이있게 탐색한다.

(8) 민생사업 감독을 강화한다. 인민군중이 관심하는 열점, 난점을 둘러싸고 빈곤층해탈난관공략계획 실시정황, 문화산업발전 등 면의 사업 감독을 전개한다. 감독실효를 증강하고 “주인대 상무위원회 전문 청문방법”을 제정한다. 종교사무, 도시열공급관리, 인민방공공정건설, 미성년자보호, 조선족문화 전승혁신, 교원대오건설, 문화유적보호, 기층위생봉사 등 사업을 시찰하고 조사연구하며 “연변환경보호세기행”활동을 계속 전개한다.

(9) 등록심사사업을 강화한다. 등록심사범위를 명확히 하고 등록심사 흐름과정을 규범하며 보편적 단속력이 있는 규범성문건을 등록심사범위에 넣고 고위급 법에 저촉되는 규범성문건을 제때에 페지해 법제의 통일을 확실하게 수호할 예정이다.

(10) 인대 신소처리사업을 잘한다. 신소 처리사업에 더한층 중시를 돌리고 래신래방 군중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수호한다. 신소처리 개혁의 새로운 형세에 주동적으로 적응하고 사법체제와 신소처리 개혁정신을 참답게 관철시달하며 법률과 소송에 파급되는 신소처리 개혁을 주축으로 사업방식을 탐색혁신함으로써 인대 신소처리사업기제를 완벽히 한다.

 

3. 중대 사항 결정과 인사임면사업 

(11) 법에 따라 중대 사항을 토론, 결정한다. “중공중앙에서 ‘인대의 중대사항 토론결정제도, 각급 정부가 중대결책 출범전에 본급의 인대에 보고하는 제도를 건전히 할데 관한 실시의견’ 발부할데 관한 통지”(중앙판공청 발부 [2017] 10호 문건)정신을 관철시달하고 개혁발전의 온당한 대세를 둘러싸고 대세성, 장원성, 근본성이 있는 중대한 문제 및 인민군중이 보편적으로 관심하고 절박히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국가법률과 인민군중의 념원에 부합되는 결의, 결정을 내려 우리 주 중대 결책포치의 효과적인 시달을 담보하고 촉진한다. 중점적으로 법률이 새롭게 부여한 권한, 개혁의 새로운 요구와 사회의 중대한 관심도에 비추어 재정결산, 예산 등 면에서 상응한 결의, 결정을 내린다.

(12) 인사임면사업을 잘한다. 당의 간부관리와 법에 의한 인사임면권 행사를 유기적으로 통일시키고 지방조직법과 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며 헌법선서제도를 전면 실시하고 선거임면직능을 리행하고 선발임용간부와 인대대표 자격을 엄격히 심사한다. 인사임면 절차를 엄격히 규범하고 새로운 한기 정부 구성인원과 “법원, 검찰원”에서 제청한 가누의 임명사업을 잘한다. 관련 사업제도를 수정하고 완벽히 하며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가기관사업인원 임면 방법”을 수정하려 한다.

4. 대표사업  

(13) 대표들의 직능리행동력을 증강한다. 대표사업판공실, 대표의 집, 대표들의 군중련계사업소 건설을 강화하고 각항 대표 활동을 광범하게 조직하며 대표들의 직능리행을 위해 무대를 마련한다. 대표들의 건의 감독처리평가제도와 상무위원회 구성인원, 인대대표 “두가지 련계”제도를 시달하며 대표들의 정황과 정무를 료해하는 경로를 넓히고 대표들을 상무위원회, 전문위원회 사업에 참여하도록 조직하고 대표들이 촌툰, 사회구역, 기업에 들어가 군중의 지혜를 모으고 민의를 반영하는것을 지지하며 대표들이 군중과 련계하고 봉사하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14) 대표들의 직능리행 활력을 불러일으킨다. 대표들의 전업, 중점에 따라 인대사업에 참여하는 기제를 계속 추진하고 대표들이 전문심의, 집중시찰, 사업조사연구, 학습고찰, 심판방청과 연구토론좌담 등 활동에 참가하도록 조직하며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사항 등 면에 질높은 의견과 건의를 더 많이 제기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 대표들의 의안건의처리 기제를 완벽히 하고 감독처리조치를 강화하며 처리실효를 증강한다. 대표 직능리행 동태관리와 대표 퇴출기제를 건전히 하고 대표들이 직능리행 책임을 다하도록 확보한다. 

(15)대표 직능리행 능력을 제고한다. 대표등의 학습, 강습, 활동기제를 일층 완벽화하고 대표들을 조직해 강습과 시찰활동에 참가시킨다. 의안처리단위와의 련결을 강화하고 건의처리률과 대표만족도를 힘써 제고시킨다. 

 

5. 대외교류사업 

(16) 인대대외교류를 강화한다. 주변 국가와 지방 의회와의 우호적인 래왕을 계속하여 추진하고 교류성과를 공고화한다. 주인대 대표단의 일본 아끼다현을 방문해 제8회 동북아지역 립법기구포럼에 참가하는 준비사업을 잘하고 교류를 확대하며 각 분야의 실무적인 합작을 추동해야 한다. 

 

6. 연구 및 선전 사업 

(17) 인대보도선전사업을 강화한다. 법치사유와 법치정신을 힘껏 고양하고 인민대표대회제도를 인심에 깊이 파고들도록 추동한다. 각종 형식을 취해 인민대표대회제도와 상무위원회의 법에 의한 직능리행사업을 깊이 선전한다. 전 주 보도선전통신원대오건설을 잘 틀어쥐고 전 주 각급 인대대표의 법에 의한 직능리행 선진사적을 힘껏 선전하며 대표직능리행의 적극성을 제고한다. 

(18) 인대선전진지를 공고화하고 확장한다. 연변인대사이트건설을 일층 강화하고 “연변인대”잡지, “연변조간(인대특집)”발간의 질을 힘써 제고하며 “연변인대”정무위챗공중호를 개설하고 연변인민방송국과 합작하여 “인대대표생방송인터뷰”프로그램을 개설하며 “2017년 연변인대사업회고”를 작성하고 인대와 그의 상무위원회 사업의 새로운 기세와 새로운 국면을 전면 구현할것이다. 

(19) 인대리론연구사업을 강화한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사업배치와 직책리행 중점을 둘러싸고 중대사항의 결정권 등 중점과제의 조사와 연구를 잘 전개하여 인대리론연구사업의 수준을 부단히 제고한다. 

 

7. 자체건설 

(20) 상무위원회 자체건설을 강화한다. 직책리행능력건설을 강화하고 정치리론, 법률법규, 업무지식을 중점으로 학습강습을 심화하고 상무위원회 구성인원의 법률자질과 법치의식을 전면 제고한다. 제도건설을 강화하고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인원 수칙”을 수정하며 상무위원회 구성인원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책을 더욱 잘 리행하도록 확보한다. 작풍건설을 강화하고 군중로선을 견지하며 조사연구를 깊이 전개하여 인민군중의 념원을 정확히 반영함으로써 상무위원회사업이 인민의 목소리를 더욱 잘 반영하고 군중의 지혜를 집결하며 군중의 뜻을 더욱 잘 대표하게끔 한다. 

(21) 전문위원회건설을 강화한다. 전문위원회 사업제도를 완벽화하고 전문위원회 위원들을 적극 조직해 “세가지 검사(조사)”활동에 참가시킨다. 전문위원회 위원들의 우세를 절실히 발휘하여 조례초안과 상무위원회에서 조직한“세가지 검사(조사)”활동 보고의 심의질을 힘껏 제고한다.  

(22)상무위원회 기관건설을 강화한다. 기관효률건설을 강화하고 관리와 격려를 병행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직능리행능력과 사업효률을 부단히 제고하고 “자질을 제고하고 형상을 수립하는”면에서 공을 들이고 돌파를 추구하며 실효를 확보한다. 기관작풍건설을 강화하고 “두가지 학습, 합격된 당원 되기”학습교양을 깊이 전개하며 “두개 책임”을 엄격하게 시달하고 “한개 직무 두가지 책임”을 참답게 리행하여 작풍건설이 새로운 정상상태를 형성하도록 추동한다. 기관문화건설을 강화하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여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며 적극적인 사업태도를 계속하여 유지하고 인민봉사를 각항 사업에 구현시켜야 한다. 기관표준화건설을 강화하고 “세가지 회의”와 인대집법검사, 시찰, 주제질문 등 중요활동의 봉사사업을 잘하여 기관사업의 높은 운영과 역할발휘를 보장하고 당건설과 업무사업의 일상화, 제도화, 계통화를 실현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