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중 허위채무 법률보호 못 받는다
래원:연변일보      2017-04-07 14:03:00
2017년 2월 28일, 최고인민법원은 “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적용에서 나서는 약간의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2)” 제24조에 관한 보충규정을 발표했다. 보충규정은 부부공동채무에 관하여 허위채무와 불법채무는 법률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부부공동재산은 대부분 사람들이 익히 알고있지만 부부공동채무에 대해서는 생소한 사람들이 많을것이다. 부부공동채무에 대해 “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적용에서 나서는 약간의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2)” 제24조는 “채권자가 혼인관계존속기간에 부부중 어느 한 일방이 개인명의로 진 채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때 부부의 공동채무로 처리하여야 한다. 단 부부 일방이 채권자와 채무자가 개인채무로 명확히 약정하였음을 증명할수 있거나 혼인법 제19조 제3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속함을 증명할수 있는 경우는 례외로 한다.” 고 규정했다. 다시말해 리혼전에 발생한 채무는 일방이 모르고 있더라도 개인채무임을 증명할수 없으면 부부공동채무로 여기고 리혼후에라도 돈을 빌려준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면 부부가 공동으로 갚아야 한다는것이다.

절강성 온주시에 살고있는 동녀사도 “제24조”규정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었다고 한다. 2014년 전남편과 리혼을 한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녀사에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는데 글쎄 전남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빌려준 돈 50만원을 못 받자 법원에 전남편과 동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것이였다. 전남편이 돈 빌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동녀사는 갑작스런 채무소송에 어안이 벙벙했고 더욱 억울한것은 소송결과 법원은 채무가 두사람 혼인관계존속기간에 발생했으므로 동녀사와 전남편이 함께 빚을 갚으라는 판결을 내린것이였다. 전남편이 돈을 빌린 사실을 전혀 몰랐던 동녀사는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되였고 그것도 리혼한 전남편의 빚을 함께 갚아야하니 억장이 무너졌다.

동녀사와 같은 실례는 한두건이 아니다. “리혼후 빚을 덮어쓰다-혼인법24조”라는 QQ그룹에는 비슷한 경우의 사연을 가진 사람이 500여명이 있을정도로 비슷한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모두 “제24조”규정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채무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리혼후 갑자기 생긴 빚을 속수무책으로 함께 떠안게 된 사람이다. 심지어 일부는 전남편 혹은 전안해가 법률규정의 구멍을 악용하여 제3자와 짜고 공들여 설계한 “빚덫”에 걸린 경우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24조 규정중 “부부 일방이 채권자와 채무자가 개인채무로 명확히 약정하였음을 증명할수 있으면” 부부공동채무가 아니라고 명확히 규정하였지만 모르고 있던 채무를 개인채무라고 증명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때문에 리혼후 억울하게 전남편 혹은 전안해가 진 빚을 함께 갚아야하는 사례들이 수두룩하게 발생하고 있다.

“제24조의 규정은 일부 심보 고약한 부부들이 리혼을 수단으로 채무를 피하는 현상을 유력하게 타격하고 채권자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는데는 아주 큰 작용을 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규정을 악용해 리혼후 제3자와 결탁해 허위 채무를 잔뜩 만들어내여 전남편 혹은 전안해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5일 길림단군변호사사무소 편성해변호사는 분석했다.

24조의 규정을 악용하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보충규정은 부부 일방이 제3자와 결탁하여 채무를 허구하고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할때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또 부부 일방이 도박, 마약 흡입 등 위법 범죄활동으로 진 채무는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여도 인민법원이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보충했다.

편성해변호사는 “새롭게 발표한 보충규정은 특별히 허위채무와 불법활동에 사용된 채무는 부부공동채무가 아니라고 콕 찝어 규정하였기에 원 ‘제24조’규정을 악용하는 사례 발생을 어느정도 방지할수 있다.”며 “하지만 불법자금으로 사용하였거나 허위채무인지를 증명하는데도 어느정도 어려움이 있는 문제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