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교육, 더 강력한 법적의거 생긴다
래원:연변일보      2017-03-20 14:40:00

“연변조선족자치주조선족교육조례” 수정사업이 가동되여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우리 주의 관련 부문들이 재빠르게 움직이고있다.

10일, 주인대는 “조선족교육조례” 수정사업 가동회의를 소집하고 일정과 분공이 명확한 “연변조선족자치주조선족교육조례” 수정사업방안”을 내놓았으며 이 사업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재언명하면서 강도높은 추진을 호소했다.
“조선족교육조례”는 우리 주의 조선족교육사업이 우선적으로 좋게 발전할수 있는 법률적의거이다. 연변은 력사적으로 조선족교육을 중시하는것을 전통으로 자랑으로 여겨왔다. “소를 팔아서라도 자식을 공부시킨다”는 조선족들의 교육열과 교육중시의 정신이 조선족의 발전을 일궈내고 연변의 발전을 이룩했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 주의 민족교육도 줄곧 전국소수민족지구의 앞장에서 달려왔다.“연변조선족자치주조선족교육조례”는 우리 나라 민족교육조례의 첫코를 떼며 1994년에 제정되고 10년이 지난 2004년에 한차례 수정했다. 지난 20여년간 이 조례의 보장하에 우리 주의 조선족교육은 거족적인 발전을 이룩, 교육투입이 해마다 늘어나고 교수청사들이 멋진 모습으로 변모되였으며 과정개혁사업이 질서있게 추진되고 광범한 조선족 학생과 교육사업자들이 실혜를 보았다.
하지만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시대의 흐름속에서 조선족교육에는 부단히 새로운 문제와 모순이 나타나고 “조선족교육조례”가 당면의 새로운 형세와 새로운 정황, 새로운 문제들에 적응하지 못하는 실정,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조선족교육이 중대한 영향을 받을것을 감안해 수정사업을 시작하게 되였다고 주인대 상무위원회 왕연명부주임이 가동회의에서 경위를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족교육조례” 수정사업은 “민족교육에 대한 주당위의 주장을 법률조목으로 전환시키고 인민군중의 념원을 유기적으로 결부시키는것이며 이는 간단한 법률수정행위가 아니라 중국조선족발전대계에 관계되고 초요사회 전면건설의 결정적승리를 이룩하고 아름다운 연변을 공동히 건설하는 목표실현에 관계되며 연변 미래발전의 인재와 지력 지지수준에 관계되는 대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조선족교육조례” 수정사업을 구체적으로 주관, 추진하는 주인대 교육과학문화위생사업위원회 김영호주임은 “수정사업의 중점은 조례수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그리고 수정된 조항들의 시달과 시달후의 효과 등 면의 문제를 잘 파악하는데 있다”고 점찍어 말했다. 그러면서 실행성에 력점을 두고 법적의거를 확실하게 해 조선족교육발전에 더 강력한 법률의거를 제공할터라고 덧붙였다. 김영호주임은 당면의 실정과 향후의 발전을 념두에 두고 교원대오건설에 관해 한결 명확하고 힘있는 규정을 세우며 학령전교육, 민족단결교육에 관한 내용도 한결 보완해야 한다는 등 의견도 내비쳤다.
“연변조선족자치주조선족교육조례”라 하여 단지 조선족만의 일이 아니고 또 교육에만 관계되는 일이 아니다. 교육이 민족발전과 사회진보의 초석이고 국민의 자질을 높이는 근본적인 경로로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천가만호의 기대와 념원을 짊어지고있다고 할 때 이번 수정사업은 연변의 발전은 물론이고 제반 조선족사회에 관계되는 대사가 아닐수 없다.
주인대에서는 “조선족교육조례”수정사업을 올해의 중점사업으로 내밀면서 상무위원회 김수호주임이 관련 조사연구활동에 직접 참가하는 등 고도의 중시를 돌리고 교육을 비롯한 관련부문들에서 이 사업을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있다.
전국 유일의 조선족자치주인 연변에서 실행성과 지도성이 한결 강화되고 지방특색과 민족특색이 두드러지며 실제에 맞는 강력하고 명확한 “조선족교육조례”가 재탄생해 연변의 미래발전과 조선족발전대계에 심원하고 적극적인 영향을 일으키기를 기대하는 시선들이 집중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