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 “3.15”행사장 “북적”…7900여원 돌려와
래원:연변일보      2017-03-19 10:27:00

소비자권익 수호 장기 과업

연길시소비자협회에서 소비자권익 보호에 힘써 하루동안 7900여원의 경제적 손실을 만회했다.

15일 “3.15” 국제 소비자권익일 선전자문 봉사활동 현장인 연길시대광장에는 자문, 신고를 하러 온 시민들로 북적이고있었다.

이날 연길소비자협회에서는 선전자문 봉사대를 설치해놓고 시민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군중들의 자문에 상세히 해답해주었다.

이날 시대광장을 찾은 연길시 시민 서미련은 “지난해 연길시 한 상가에서 2400원을 주고 옷을 구매했는데 입은지 한시간도 안되는 사이에 보풀이 생겨 상가를 찾았지만 마땅한 해결을 보지 못해 소비자협회를 찾게 되였다”고 경위를 밝혔다. 서녀사의 신고를 접수한 연길시소비자협회 관계자는 즉시 상가와 련계해 상황을 료해하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

이날 연길시소비자협회에 자문하러 온 소비자들도 적지 않았다.

연길시 시민 리숙자로인은 2011년 4월 27일 연길시 모 은행에 30만원을 저금하러 갔다가 6년짜리 보험 재테크를 하면 리률이 8만 8000여원에 달한다는 은행직원의 소개를 듣고 은행 재테크상품을 구매했는데 곧 만기를 앞두고 며칠전 은행직원으로부터 약속했던 리률은커녕 은행 정기리률보다 낮다는 통지를 받고 소비자협회를 찾았다.

이와 관련해 연길시소비자협회 부비서장 허진은 “소비자들은 은행에서 보험 재테크를 할 때 모험성재테크인지 본전 확보 재테크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리로인이 오는 4월 27일에 은행에서 받은 리률이 약속했던 리률보다 적을 때 다시 소비자협회를 찾을것을 권장했다.

소개에 의하면 이날 소비자들의 신고 류형을 보면 주로 통신비용, 복장질, 인터넷 구매, 가옥소유증 등 내용이 망라됐다. 접수한 56건의 소비자 신고중 12건은 조사에 착수하고 3건은 활동현장에서, 1건은 사건현장에서 해결했는데 하루동안 만회한 경제적 손실이 7900여원에 달하는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