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울라지보스또크 항공편 한달간 특별단속
래원:연변일보      2017-03-19 10:05:00

연길-울라지보스또크를 련결하는 전세항공편에서 려행객의 입국금지물품 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연변출입경검사검역국 연길공항사무처에서는 이달 13일부터 한달간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엄격한 통관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연길-울라지보스또크를 련결하는 전세항공편에서 입국금지물품 반입사례가 여러차례 발생한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변출입경검사검역국 연길공항사무처에서는 연길시내 소재 각 려행사들과 련계를 취해 관광가이드가 사전에 입국금지물품리스트를 울라지보스또크를 려행하는 관광객들에게 배포하도록 했고 출국려행객을 상대로 직접 입국금지물품리스트를 배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입국금지물품의 반입은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특별점검을 시작한 13일 18시 10분 120명의 탑승객을 태운 울라지보스또크-연길행 HZ1755전세항공편이 착륙하자 연변출입경검사검역국 연길공항사무처 소속 공무원들은 수하물에 대해 검사검역을 진행했으며 검사검역과정에서 로씨야 대게 11박스, 쏘세지 13개 등 총 35킬로그람에 달하는 입국금지물품을 차압했다.

15일, 특별단속기간에 관련해 연변출입경검사검역국 연길공항사무처 부주임 오성은 “연변출입경검사검역국 연길공항사무처에서는 지속적으로 법률법규의 홍보를 강화하고 출입경려행객의 인식을 높여 입국금지물품의 반입을 줄이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