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 주택공적금 관리방법 일부 수정
래원:연변일보      2017-03-13 14:58:00

주택공적금 관리 사업을 일층 규범화하고 공적금 자금안전을 담보하고저 우리 주에서는 국가의 해당 문건정신에 근거해 공적금 집계, 인출, 대출 등 내용을 수정했다.

8일 기자가 주 주택공적금관리부문으로부터 알아본데 의하면 새로 채택된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당지 종업원의 주택공적금 납부밑수는 전해 종업원 월평균로임의 3배를 넘지 않는 원칙을 따른다. 중앙, 성 직속 및 주내주재 타지역기구 종업원의 공적금 납부밑수가 우리 주에서 규정한 제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류를 가지고 관리중심에 와서 심사를 거친후 본업종에서 규정한 납부밑수 기준을 적용할수 있다.

단위에서 공적금 납부등록 수속을 밟을 때 반드시 전원이 납부해야 하며 단위직원이 아닌 인원이 공적금을 납부하는것을 엄금한다.

단위에서 설정한 밑수가 잘못됐을 때에는 중복 보충 납부 혹은 초과 납부한 부분과 관련해 규정에 따라 공적금 환불 수속을 밟을수 있다.

공적금을 인출해 주택을 구매한후 1년내에 재차 거래하거나 한해에 동일한 주택을 다시 구매한 직원에 한해서는 당해에 주택구매 인출 자격을 갖지 못하며 다음해에야 주택구매 인출 자격을 가진다. 종업원이 주택을 구매할 때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자녀의 공적금을 인출할수 있는데 다만 이런 류형의 주택구매 행위는 1회에 그친다.

대출면에서는 주택공적금을 납부하는 직원이 련속 정액으로 6개월 이상(6개월 포함) 주택공적금을 납부했을 때에야 주택공적금 대출을 신청할수 있다. 차관인이 주택공적금을 인출해 사용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6개월 포함)의 공적금여액을 남겨둬야 대출 재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액은 공적금 납부 상황에 따라 한도를 정하게 된다.

공적금을 납부하고있는 종업원이 처음 주택공적금 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대출 선불금 비률을 20%(20% 포함) 이상으로, 주택공적금 대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 선불금 비률을 30%(30% 포함) 이상으로 정한다.

개인 주택공적금 대출은 반드시 구매한 주택을 담보로 해야 하며 기타 자택 혹은 제3자의 주택을 담보로 하지 못한다.

현진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