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 불법주차 시공차량에 대해 집중단속 실시
래원:연변일보      2016-09-23 10:14:00

시민들의 출행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22일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북산중대와 교통경찰부문은 불법주차 시공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오전 9시,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북산중대와 교통경찰부문으로 구성된 련합집법팀은 연길시인민무장부 부근부터 연길시 북출구에 이르는 도로 량측에 세워진 시공차량에 대해 검사를 펼쳤다. 각종 대형시공차량이 인도와 저속주행차선을 차지하고 주차되여있었는데 이는 교통안전우환을 초래했을뿐만아니라 도시형상을 흐리기도 했다. 련합집법팀은 즉시 차량주인에게 련계를 취해 차량을 연북로와 태평거리 교차구에 위치한 전문주차장에 주차할것을 권유하면서 재차 불법주차를 발견했을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을 안길것이라고 경고했다.

료해한데 따르면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서는 14일부터 20일 사이 연길시 북출구, 태평거리, 조양거리, 삼꽃거리 등 거리에 세워진 시공차량 운전수들에게 “시공차량을 지정장소에 규범적으로 주차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해 북출구 및 린근 주요도로에서의 차량주차를 금지하였고 지난 21일부터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와 련합해 시공차량 규범주차정황에 대한 검사 및 단속 정돈에 들어갔다.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북산중대 장호 중대장은 21일부터 도로 량켠의 시공차량의 주차가 금지되여있기에 전문주차장에 주차할것을 권유하면서 진일보로 북출구 및 린근 주요도로에 대한 정돈을 펼쳐 도시내의 시공차량 주차행위를 보다 규범화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