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궁, “회원 구락부”형식의 위법경영 부인
래원:      2011-06-12 09:21:00

국가문물국에서 진행한 전국 중점문화재보호단위와 유적지 박물관 경영활동 조사활동에서, 북경지역의 108개 문화박물관 단위가운데서 70%에 달하는 단위에서 조사표를 회부하지 않았다. 고궁을 비롯해 조사표를 이미 받친 38개 단위들에서는 비법경영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일컫다. 조사표에 근거해 국가문물국은 감독조사조를 파견해 실제상황을 료해하게 된다.
6월 1일 국가문물국은 “전국 중점문화재 보호단위와 유직지 박물관 내의 경영활동을 조사할데 관한 비상통지”를 내고 각성 자치구 직할시 문물국에서 상술한 박물관의 사업성 수입과 경영성 수입, 회원제구락부 존재여부를 조사한후 6월 7일까지 조사결과를 제출할것을 요구하였다.

이번 조사는, 박물관에서 “회원구락부”형식을 통해 준입수준을 높이는 현상이 존재하는가? 문화재보호단위의 용도를 개변해 기업소의 자산으로 경영하고 있는가? 문화재 보호단위를 임대하거나 도급, 양도해 리익창출을 목적으로 상업활동을 조직하는가? 절차비준을 어기고 공익활동이 아닌 기타 경영활동을 조직하는가? 등 네가지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북경시 문물국 관련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6월 2일 국가문물국의 통지를 받은후 가장빠른시간내에 내부정보기, 전화, 팩스 등 방식을 통해 시 관련부문에 통지를 하달하고 6월 7일전까지 조사표를 회부할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9일점심까지 고궁을 망라한 38개 단위에서 조사표를 받친 나머지 70%에 달하는 단위에서 조사표를 받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북경시문물국 관련책임자는, 북경지역 문화박물관 단위의 소속관계가 복잡한바 일부 문화박물관은 문화부와 국무원 등 중앙기관단위에 직속되여 있기에 조사표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상급의 비준을 받아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허비된다고 해석하였다.

국가문물국의 통지에 근거해 전국 각급 문화재행정부문 각단위 주요책임자들은 관련사업을 직접 배치하고 본행정구역의 조사계획과 실시방안을 제정하며 전국중점문화재 보호단위와 유적지박물관내에 존재하는 비법경영활동을 적시적으로 사출하고 제지시켜야 한다.

편집:전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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