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백산보호구 외래물종 진입 법으로 막는다
래원:신화넷      2019-08-13 16:49:00

1일에 페막된 길림성 13기 인대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통과된 〈길림 장백산 국가급 자연보호구 조례〉는 외래물종, 유전자변형 생물, 역원체의 장백산보호구내 휴대와 인입을 금지하고 보호구내에서 각종 외래물종과 유전자변형 생물을 재배, 사양, 번식하지 못하며 상기 규정을 위반하여 정절이 엄중할 경우, 최고 1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장백산 국가급 자연보호구의 자연환경과 자연자원에 대한 보호, 관리를 강화하고 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하며 생태환경 위험을 방비하고 보호구 및 주변구역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 보호와 관리를 실현하며 생태안전병풍을 구축하는 데 본 조례 출범의 취지를 두었다.

길림성에서는 보호구의 유전자원에 대한 보호, 연구, 개발과 감측관리를 강화하고 특유한 유전자원의 류실을 방지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보호구에서는 야생동물의 서식 번영을 파괴, 방해하거나 사사로이 풀어주거나 야생동물을 수매, 판매하는 등 행위를 금지한다.

장백산 국가급 자연보호구는 길림성 동남쪽에 위치, 총면적이 196,465헥타르, 1960년에 건설을 시작, 우리 나라에서 일찍 건립되고 지위가 아주 중요한 자연보호구중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