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항공회사 특가항공권 환불가능
래원:인민넷      2019-03-28 17:04:00

두개 등급 표준을 여러가지로 조정 

2018년 7월, 민항국은 <민항항공권서비스업무를 개진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여 항공회사들에서 항공권 환불 및 변경 수금 ‘계단식 료률’등을 제정해야 하며 간단하게 특가항공권은 일률로 환불 및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집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미 23개 항공회사가 륙속 환불 및 변경 계단식 료률규정을 발부했으나 아직도 10개 미만의 항공회사가 여전히 발부하지 않은 상태이다.

여러 항공회사가 발부한 방안에 따르면 환불 및 변경 정책의 시간절점은 이전의 두개 등급, 즉 리륙전 2시간(포함) 전과 리륙전 2시간(미포함)내의 여러가지 등급으로 조정했다.

총체적으로 보면 여러 항공회사의 시간과 료률 설정에 약간한 차별은 있었으나 이전에 하나밖에 없었던 리륙 전 2시간 이상과 2시간 이내 두개의 환불 및 변경 규정과 비교하면 새 표준은 모두 ‘일찍 환불 및 변경할수록 료률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규정했다.

특가항공권 늦게 환불시 료률 높아 

이번의 새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일찍 환불 및 변경할수록 료률이 낮아지는 요소를 제외하고 또 특가항공권은 환불과 변경이 가능하다는 이 중요한 원인을 포함하고 있다. 이전의 여러 항공회사의 정책에 따르면 특가항공권은 환불과 변경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다년간 광범위한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비록 여러 항공회사가 공포한 새 정책 가운데 특가항공권의 환불 및 변경의 시대를 맞이했으나 항공회사의 이 료률이 동일하지 않고 항공편 리륙시간에 접근할수록 환불료률이 높다.

주의를 돌려야 할 바는 특가항공권을 일찍 환불해야만 세금비용이 낮아지는 것을 제외하고도 일반석의 정가항공권을 환불할 경우에도 마땅히 일찌기 환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전의 항공권 환불 및 변경정책에 따르면 환불표준은 오직 두개 즉 리륙전 2시간(포함) 전과 리륙 전 2시간(미포함)내에 각기 5%와 15%의 환불료를 수취하기 때문이였다. 새 정책 출범 후 여러 항공회사는 시간단계를 세분화했으며 한 항공회사의 정가가격 일반석을 실례로 항공편 리륙 전 4시간(포함) 전과 리륙 전 4시간(미포함)내에 각기 10%와 20%의 환불료를 수취하기에 이전의 세금비용보다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