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관광조례" 12월 1일부터 실시
래원:길림신문      2015-12-02 16:06:00

새로 수정된 "길림성관광조례"가 12월 1일부터 정식 실시단계에 들어갔다.

"조례"는 기관사업단위와 사회단체, 기타 조직들에서 반드시 국가의 규정에 따라 직원들의 유급휴가를 지지해야 하며 관광업종사자는 관광경영활동과정에서 써비스종목과 수금표준을 공개하고 합리하게 수금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조례"는 관광객들은 관광상품과 써비스에 대한 자주적선택권리가 있으며 강박적이거나 기편하는 등 수단으로 관광객들로 하여금 관광상품을 구매하고 써비스를 받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조례"는 총칙에서 관광업발전은 반드시 보호의 전제하에 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고 사회효익, 경제효익과 생태효익의 통일을 견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이전의 "조례"에서 규정한 "개발, 리용, 보호"의 순서와 크게 구별되는 점으로 새 "조례"가 지속가능한 록색발전의 리념을 중시하고있음을 설명한다.

변경관광이 길림성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있는 점을 감안해 "조례"는 특별히 변경관광과 관련해 "변경연선에 위치한 현시에서 변경관광 합작과 교류를 조직하고 추진하며 변경관광종목과 관광로선을 개발하고 건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