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30가지 구체적 조치 대 중소학생 부담 감소하려
래원:인민넷      2019-01-08 15:27:00

근일,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교육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안부, 민정부,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시장감독총국, 국가방송텔레비죤총국, 전국녀성련합회 등 9개 부문에서 공동으로 <중소학생 부담을 감소시키는 조치와 관련한 통지>를 성급 인민정부에 하달했다.

전사회적인 과학교육품질관과 인재육성관을 인도하여 교육교수법칙을 어기고 중소학생 심신건강에 손해를 주는 과중한 학업부담을 확실히 줄여 중소학생들이 건전하게 자라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통지는 지적했다.

통지는 학교운영 행위를 규범화하고 교외 양성기구 관리를 엄격히 하며 가정에서 교육감독보호 책임을 리행하며 정부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중소학생 부담을 감소할 데 관한 30가지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다.

학교운영 행위 규범화한다

1. 정확한 학교운영방향을 견지한다.

당의 교육방침을 전면 시달하고 덕을 쌓고 사람을 만드는 근본 임무를 실행하며 덕지체미로(德智体美劳)의 전면 육성을 견지하고 자질교육을 발전시키며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추진한다.

2. 학과정표준에 따라 엄격히 교수한다.

국가 학과정방안과 학과정표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규정된 학과정을 충분히 교수하며 교수질을 높이는 데 진력하고 학생들의 전면 발전을 추진한다. 교수난이도와 교수진도를 제멋대로 높여서는 안되며 ‘비령기초(非零起点)’교수를 두절한다.

3. 균형적으로 학급 편성, 교원 배치한다.

의무교육단계에서 그 어떤 명의로 중점반, 쾌속보통반, 실험반을 설치해서는 안되며 무작위 학급 학생 균형편성을 규범화하고 합리적으로 균등하게 교원을 배치한다.

4. 서면숙제 총량을 엄격히 통제한다.

소학교 1, 2학년은 숙제를 포치하지 않으며 3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숙제는 60분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초중생은 90분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고중생도 합리적으로 숙제시간을 배치해야 한다.

5. 과학적으로 합리하게 숙제를 포치한다.

숙제 난이도가 학과정표준 요구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교원이 중복성, 처벌성 숙제를 포치하지 못한다. 학부모들에게 숙제를 포치하지 못하며 학부모들이 대리로 숙제를 검사하게 해서는 안된다.

6. 시험차수를 통제한다.

소학교 1, 2학년은 매 학기에 한차례 통일시험을 조직하며 기타 학급은 매 학기에 2차례의 통일시험을 조직한다. 소학교에서 선발성 혹은 진학과 관련되는 통일시험을 조직해서는 안된다.

7. 등급 평가방식을 채용한다.

과정표준과 교수기본요구에 따라 시험내용을 엄격히 확정하며 출제는 자질교육 향도에 부합되도록 하고 이상하고 괴상한 문제를 내지 않는다. 시험성적은 등급평가를 실행, 그 어떤 형식, 방식으로 학생들의 시험성적과 순위를 공포하는 것을 엄금한다.

8. 경연을 통한 우수평가 행사를 제한한다.

교육행정 부문의 심사비준을 거치지 않은 사회의 우수평가, 우수추천 및 경연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학생들을 조직해서는 안된다.

9.합리적으로 전자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학생들의 전자제품 사용을 규범화하고 정보화환경에서의 량호한 학습과 눈건강위생 습관을 키우며 정보소양을 전면 향상시킨다. 학생들이 휴대폰을 들고 과당에 들어서지 못하게 한다.

10. 탄성하학 제도를 건립한다.

수업후의 봉사내용을 풍부하고 다채롭게 제공하고 학교를 떠나는 시간을 합리적으로 설치한다. 방과후의 봉사를 단체로 교수하고 혹은 집체과목으로 보충하는 것을 엄금한다.

11. 량호한 학습습관을 키운다.

학습태도를 단정히 하도록 인도하고 수업전에 주동적으로 예습하고 수업시간에 참답게 강의를 들으며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모르는 것은 제때에 묻고 수업 후 주동적으로 복습하고 공고히 하도록 이끈다.

12. 학생들의 실천단련을 지도한다.

문체활동을 조직하고 운동취미를 키우며 매일 1시간씩 단련하는 것을 확보하며 조건이 허용된 상황에서 될 수 있는 한 실외에서 활동한다. 로동생활기능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실천에 참가하도록 지도하며 과학탐색에 취미가 있고 공익봉사에 열정적으로 나서도록 지도한다.

교외 양성기구를 엄격히 관리한다

13.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신용경영한다.

양성기구는 기구운영 허가증과 영업허가증(혹은 사업단위 법인증서, 민영 비기업단위 등록증서)을 받은 후 양성활동을 할 수 있다. 양성기구는 반드시 성실하고 신용있게 경영하며 허위선전, 학생과 학부모를 잘못 이끌며 사기쳐서는 안되며 양성효과를 과대하는 것을 엄금한다.

14. 표준을 초과한 양성을 엄금한다.

어문, 수학, 영어와 물리, 화학, 생물 등 학과지식 양성내용, 학급명칭, 모집대상, 양성진도, 수업시간 등은 소재지 현급 교육행정 부문의 등록, 심사를 거친후 사회에 공포한다. 양성내용은 국가 과정표준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양성학급은 반드시 당 모집대상의 년급과 맞아떨어져야 하며 양성진도가 소재현(시, 구) 중소학교 동기진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기계적인 훈련, 응시강화 등 불량한 양성행위를 두절하며 숙제를 내지 말아야 한다.

15.교원초빙을 엄격히 한다.

양성기구는 반드시 상대적으로 안정된 교원대오가 있어야 한다. 학과지식 양성에 종사하는 교원은 반드시 상응한 교원자격이 있어야 할 뿐만아니라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재직 중소학교 교원이 양성기구에서 강의하는 것을 엄금한다. 일단 발견되면 양성기구 운영허가증을 취체하고 교원 본인을 엄숙히 처리하며 정절이 엄중하면 교원자격을 취체한다.

16. 진학과의 련결을 엄금한다.

양성후과를 중소학교 모집, 입학과 련결시키는 것을 엄금하고 진학, 시험과 관련된 보장성 언약을 엄금하며 중소학교 학과류 등급시험, 경연, 순위 확정을 조직하는 것을 엄금한다.

17. 양성시간을 통제한다.

양성시간이 당지 중소학교 교수시간과 충돌되여서는 안되며 20: 30분전에 양성기구 수업이 끝나야 한다.

가정에서는 교육감독보호 책임을 리행해야 한다

18. 과학적인 육아관념을 수립해야 한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성장법칙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아이의 개체 차이와 천성을 존중해야 하며 아이의 상상력, 창조력을 보호하고 아이의 훌륭한 사상, 품행, 습관을 양성시키는 것을 가정교육의 첫번째 목표로 삼아야 한다. 가정교육의 직책을 확실히 리행하고 아이에 대한 교육관리를 엄격히 하며 학생에 대한 학교와 교원의 정확한 교육관리 권리를 지지해야 한다. 아이에 대한 기대치를 리성적으로 설치해 아이가 마음껏 재능을 발휘하도록 고무해야 한다.

19. 가정 교류소통을 강화한다.

학부모는 말과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주며 훌륭한 가풍을 키우고 훌륭한 가훈을 이어가야 한다. 아이와의 소통을 많이 하고 열심히 공부하며 명랑하고 자신심이 있으며 락관적이고 밝게 자라도록 아이를 인도하며 좌절 앞에서 굽히지 않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도록 아이를 교육하며 곤난을 직시하고 극복하고 노력하도록 인도하며 공부에서 신심을 가지도록 아이를 도와주고 학습동력을 키워주며 일이 있으면 부모에게 알리고 주동적으로 도움을 청하도록 아이에게 귀띔해주어야 한다.

20. 아이의 심신건강을 튼튼하게 한다.

매일 실외에서 단련하도록 배치하고 아이더러 여러 형식의 체육행사에 참가하도록 고무하며 한두가지 체육운동을 즐기도록 키워주며 어릴 때부터 량호한 운동습관을 키우도록 인도해야 한다.

21. 건전한 생활을 하도록 이끈다.

전자제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인도하고 건전한 사이트를 접속하고 네트워크 게임에 빠지지 말며 휴대폰을 갖고 놀지 말며 오래동안 텔레비죤을 보게 하지 말아야 한다. 소학생들의 수면시간은 적어도 10시간, 초중생은 적어도 9시간, 고중생은 적어도 8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22. 편면적인 경향성 평가를 하지 않는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에서 교육행정부문과 학교에 진학지표를 떨구는 것을 엄금한다. 또한 편면적인 진학률로 교육행정부문과 학교를 평가하는 것을 엄금하며 진학상황과 심사, 실적과 장려를 련결시켜서는 안된다.

23. 여론선전 향도를 강화한다.

각류 신문매체는 시험성적 순위와 진학률을 크게 보도하지 못하며 그 어떤 형식으로 대학입시 장원을 보도해서는 안된다. ‘앞서 달리기 문화’, ‘앞선 교육’, ‘극장반응(剧场效应)’ 등 공리현상을 타파하는데 노력하며 학부모들도 학생들의 부담감소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24. 경연행사를 엄격히 관리한다.

제멋대로 교육교수와 관련 없는 행사를 조직하도록 학교에 요구해서는 안되며 특별 교육내용을 증가하도록 학교에 요구해서는 안된다.

25. 양성기구 감독 관리를 규범화한다.

26. 시험모집 개혁을 심화한다.

27. 수업후의 봉사를 잘하도록 지지한다.

각지는 수업후의 봉사성질에 따라 재정보조, 봉사성 수금 혹은 대리수금 등 방식으로 경비를 모을 수 있다. 관련 부문은 실적로임 총량을 심사할 때 학교와 단위에서 진행하는 수업후 봉사요소를 마땅히 적당하게 고려하며 학교와 단위는 실적로임 총량을 심사할 때 수업후 봉사에 참여하는 교원에 한해 적당히 기울여야 한다.

28. 사회감독을 접수한다.

29. 부담감소 감독지도를 한다.

30. 확실히 잘 틀어쥐고 관철, 시달해야 한다.

2019년 5월전까지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행정지역내 중소학교 학생들의 부담 상황을 철저히 알아보고 상세한 부담감소 실행방안을 제정하며 조직, 실행을 잘 틀어쥐여야 한다. 성급 실행방안을 2019년 6월전까지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