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인원 기본양로금 상향조정
래원:연변일보      2018-07-10 09:32:00

연변조선족자치주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연변조선족자치주는 기업과 기관사업단위 퇴직인원 기본양로금을 조정했다. 이는 련속 14년 기업과 기관사업단위 퇴직인원 기본양로금을 상향조정한 것으로 된다.

이번 퇴직인원 양로금 조정 정책에 따르면 이번 조정의 대상은 2017년 12월 31일 전에 규정에 따라 퇴직 수속을 취급하고 다달이 기본양로금을 수령하는 기업과 기관사업단위 퇴직인원이다. 이번 조정은 정액조정, 련관(挂钩)조정과 특수조정으로 나뉜다.

정액조정은 기업 퇴직인원들을 상대한 보편적 조정으로서 인당 매달 35원 증가한다. 련결조정은 비용 납부 년한과 기본양로금 수준과 련관시켜 조정하는 것으로서 퇴직인원 비용 납부 년한을 25년 및 그 이하 부분, 26년 내지 30년 부분, 31년 내지 35년 부분, 36년 및 그 이상 부분으로 나누어 1년이 찰 때마다 매달 각각 1.5원, 2.5원, 3.5원, 4.5원 증가한다. 기업과 기관사업단위 퇴직인원 월 증가액은 2017년 년말 본인 월 기본양로금의 1%와 0.97%이다. 특수조정은 고령 퇴직인원, 기업 퇴직 부대전역 간부, 기관사업단위 간고변방지역 보조금을 설치한 현, 시의 기업 퇴직인원과 산업 재해 퇴직인원에 대해 선별적 조정을 하는 것이다. 고령 퇴직인원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70주세 내지 74주세는 매달 40원을, 75주세 내지 79주세는 매달 50원을, 80주세 이상은 매달 60원을 증가한다. 간고변방지역 현(시, 구)의 기관사업단위, 기업 퇴직인원은 인당 매달 5원 증가한다. 산업 재해 퇴직인원은 본인 비용 납부 년한과 련관시켜 조정하는데 액수가 67.5원 미만이면 67.5원으로 집행한다. 기업 퇴직 부대전역 간부는 상기 표준으로 조정한 후 기본양로금이 조정 후의 당지 기업 퇴직인원 월 인당 기본양로금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그 수준으로 보충 발급한다. 이번 퇴직인원 기본양로금 조정에 필요한 자금은 기본양로 보험 기금에서 지출된다.

소개에 따르면 이번 조정은 전 주 경제 하행 압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거시적경제형세가 더욱 복잡다변하며 개혁 발전 임무가 더욱 많고 무거워진 큰 환경에서 퇴직인원에게 실시하는 하나의 민생실사(实事)이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단시일내 조정사업을 추진하여 8월말 전으로 증가된 양로금을 모두 지급하려 하고 있다. 주인력자원및사회보장 관련 문의 전화는 1233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