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중입시 점수장려 정책…성 우수학생 3점 장려
래원:연변일보      2018-06-27 09:36:00

27일부터 펼쳐지는 2018년 연변조선족자치주 초중졸업생학업수준시험 및 고중입학시험 그리고 고중단계 학생모집에 관련해 26일 주교육국이 점수장려 정책을 공개했다.

올해 연변조선족자치주는 보통고중에 응시하는 성급 우수학생은 3점 추가, 주급 우수학생은 2점 추가해 모집한다.

향항, 오문 동포, 대만동포, 화교, 귀국화교 자녀는 5점 낮추어 모집한다. 외국어로 일어를 학습한 수험생이 보통고중과 직업고중에 응시할 경우 5점 낮추어 모집한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관련 정책에 근거하여 경기체육관리 중점학교 대상을 취소한다. 2015년 9월 30일 전에 중점학교 각항 경기에 참가하고 거둔 성적이 정책조건에 부합되는 초중 재학생은 계속 중점학교 운동선수정책을 향수하기로 한다. 과도기는 2018년 7월까지이다. 주교육국과 주체육국의 심사비준을 거친후 체육시험을 치지 않고 고중입시 체육시험을 만점 50점으로 성적에 기입할 수 있다. 주 교육, 체육 행정부문에서 조직한 전문시험에서 합격된 중점학교 운동선수가 연변1중, 연변2중에 응시할 경우 30점, 기타 보통고중에 응시할 경우 50점을 낮추어 모집한다.

군인자녀가 보통고중에 응시할 경우 조건에 부합되면 합격점수선의 5% 기준으로 점수를 낮추어 모집한다. 군인, 렬사의 자녀는 10% 기준으로 낮추어 모집한다.

인민경찰 무휼대상 자녀가 보통고중에 응시할 경우 ‘공안부, 교육부, 민정부의 인민경찰 무휼대상 및 그 자녀의 교육에 대한 우대 잠정방법’에 의거해 집행한다.

성, 주의 ‘정의용사’ 및 그 자녀가 보통고중에 응시할 경우 10점 낮추어 모집하고 혁명렬사자녀는 20점 낮추어 모집한다.

외국상인과 지역외에서 온 상인 자녀는 관련 규정에 비추어 5점 낮추어 모집한다.

상기의 장려정책에서 두가지 이상이 겹칠 경우 점수가 많은 조항을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