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 고중입시 소수민족 수험생에게 1점 장려
래원:연변일보      2018-02-23 15:50:00

길림성교육청이 12일 오후 공식사이트를 통해 발표한 ‘고중단계 학교 시험과 학생모집 제도 개혁을 더한층 추진할 데 관한 실시의견’을 둘러싸고 개학을 맞이한 교정은 물론이고 학부모들을 비롯한 사회의 관심도가 높다. 특히 변화된 점수장려정책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실시의견’에 따르면 간고한 지역의 부대에서 근무하는 현역군인의 자녀, 렬사의 자녀는 20점 낮추어 모집한다.

순직한 군인과 인민경찰 자녀, 1급에서 4급까지의 장애군인과 인민경찰 자녀, 평소에 2등공을 세웠거나 전투에서 3등공 이상을 기입받은 군인의 자녀, 지구급 이상 ‘정의용사’칭호를 수여받은 인원 혹은 그 자녀는 10점 낮추어 모집한다.

향항오문 동포, 대만 출신의 동포와 화교, 귀국화교 자녀 그리고 영어 이외의 기타 어종으로 외국어시험을 치는 수험생(일어, 로어 등)은 5점 낮추어 모집한다.

특히 주목할 조항은 소수민족 수험생이 보통고중(소수민족 고중외)에 응시할 경우 1점 낮추어 모집하는 것이다. 22일 주교육국을 통해 알아본 데 의하면 우리 주에서는 아직 이 장려정책을 실행하지 않은 상황, 이번 ‘실시의견’이 올해 초중 1학년 신입생들을 상대로 실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성의 해당 문건 정신에 따른 우리 주의 관련 실시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