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흡연 여성, 오르가슴 경험 2배 높아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9-03-19 17:21:00

성관계 전 마리화나를 흡연한 여성은 오르가슴을 경험할 확률이 약 2배 높다고 확인됐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대학 연구팀이 여성 373명을 대상으로 마리화나 사용이 성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성관계, 성 관련 통증 등을 포함하는 성 건강 조사를 개발해 설문조사했다. 그 결과, 성관계 전 마리화나 사용 여부가 성적 경험에 큰 차이가 있었다.

연구팀은 마리화나 비흡연자와 마리화나 흡연자로 구분 후, 성관계 전 사용 여부에 따라 다시 그룹을 나눴다. 응답자 중 47%는 마리화나 흡연자였으며, 마리화나 흡연자의 34%가 성관계 전에 마리화나를 피웠다. 연구팀은 마리화나 흡연 여성 대부분 성욕 증가, 오르가슴 개선, 성관계 시 통증 감소 등의 효과를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관계 전 마리화나를 자주 사용한 여성은 사용하지 않은 여성보다 ‘만족스러운 오르가슴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배가량 높았다.

마리화나가 성관계 시 성적 쾌감을 높인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마리화나가 성 경험을 향상시킨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라며 “마리화나의 스트레스 및 불안 감소 효과가 성 기능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마리화나가 시간을 천천히 느끼게 해 성적 쾌감 시간을 연장시키며, 자신감을 높이고 성적 억압을 낮추는 것도 만족스러운 오르가슴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리화나는 촉각, 후각, 시각, 청각 등 감각을 예민하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마리화나를 흡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소지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국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소유, 사용, 수출입, 매매 또는 매매를 알선했을 시 처벌을 받는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국 국적자라면 마리화나가 합법인 국가에서 흡연해도 ‘속인주의 원칙’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