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만강 북안일대의 조선족가옥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6-02-05 14:16:00

1. 특수한 지리적위치와 력사배경

두만강은 중조 두 나라의 국경을 이루는 강이다. 남쪽은 조선의 함경도지방이고 북쪽은 중국의 연변이다.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청나라조정에서 동북에 대해 실시하였던 봉금정책(封禁政策)은 점차 해이해지고 두 나라의 조정에서 변민들이 마음대로 국경을 넘나드는것을 엄격히 단속하던 변금정책(邊禁政策)도 유야무야할 정도로 느슨해졌다. 봉건통치자들의 학정으로 하여 극심한 빈궁속에서 허덕이고있던 조선의 빈민들이 이 시기를 계기로 하여 살길을 찾아 끊임없이 두만강 이북으로 들어오게 되였다. 그때 동북에는 인구가 적고 황무지가 많았다.

청나라조정은 1644년에 수도를 북경으로 옮긴후 드넓은 관내지방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동북에 있는 만족의 청장년 남성들을 끊임없이 군대에 편입시켜 관내지방으로 데려갔다. 그리하여 동북에는 인구가 적고 황무지가 많아졌던것이다. 광서 7년(1881년)에 이르러 두만강 북안일대에 거주하는 조선류민의 인구는 수천명에 달했고 그들이 몰래 개간한 땅은 수만쌍(垧, 헥타르)에 달하였다.

이런 정황을 뒤늦게 발견한 청나라조정에서는 이전처럼 견결히 구축하는 정책을 실시한것이 아니라 용납하는 관용정책을 실시하였다. 광서 11년(1885년)에 청나라조정은 두만강 이북 길이 700리, 너비 40~50리 되는 지역을 조선류민들의 전문개간구역(朝鮮流民開墾區)으로 확정하고 조선류민들로 하여금 이 특별구역내에서 자유롭게 땅을 개간하고 집도 지으며 살게 하였다.

이것은 조선족의 이주력사에서 특별한 의의가 있는 우대정책이였다. 이러한 정책이 실시됨으로 하여 이 지방에 거주하고있던 조선류민들은 시름놓고 안착된 생활을 할수 있었으며 비교적 괜찮은 집을 짓고 살수 있었다. 그 시기에 두만강 북안일대에 거주하였던 조선류민들은 괜찮은 초가집만 지은것이 아니라 기와집도 상당히 괜찮은것을 짓고 살았는데 지금까지도 그때의 기와집과 초가집이 몇채 남아있다.

1909년 9월 4일에 청나라조정은 일본정부와 ≪두만강중조변무조항(간도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제3조항에 조선이주민들이 두만강 북안에서 개간하고 거주하는것을 허락한다고 규정하였고 제4조항에 조선주민들을 중국주민과 동등시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5조항에는 두만강 북쪽 잡거구에 살고있는 조선주민들의 경작지와 주택을 청나라조정에서 절실히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상술한 정책과 규정으로 하여 두만강 북안일대에서 살고있던 조선족들은 청나라시기뿐만아니라 한때 조선류민들에 대하여 구축정책을 실시하였던 민국시기에도 다른 지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었다. 하여 이 일대 조선족들의 주택도 다른 지방에 비하여 훨씬 좋았으며 전통적인 조선족가옥들이 많았다.

기타 지방에 거주하고있는 조선족들은 절대다수가 한족지주 혹은 만족지주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거나 소작농으로 있었기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지주가 마련해주는 허름한 초가집에서 살았으며 설사 자기 개인소유의 주택을 짓는다 하여도 림시살이를 하는 초라한 주택밖에 지을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왕모녕이 편역한 ≪동삼성의 실황(東三省之實況)≫이란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간도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의 주택은 그래도 괜찮으나 기타 지방의 주택은 왜소하고 초라하며 불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