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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과 국경절을 앞두고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가 일전에 중앙8항규정 정신위반 전형사례 10건을 통보했습니다.
통보한 관련사례에는 중앙8항규정정신을 위반해 당적처분과 정무처분, 조직처분을 받은 작풍문제가 있는가 하면 부패로 당적처분과 법적처분을 받은 엄중한 위법안건도 포함됐습니다. 그중 19차 당대회후에 발생한 안건도 많았습니다.
상술한 문제를 사출하고 통보하는것은 직무와 관계없이 중앙8항규정정신을 위반했다면 견결히 조사받게 된다는 강한 신호를 방출하기 위한것입니다. 그리고 광범한 당원간부들은 작풍으로부터 부패로 전변하는 현실적 위험부담과 엄중한 피해에 시종 경각성을 높여야 할것입니다. 당원과 간부마다 교훈을 섭취하고 수양을 강화하고 품성을 단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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