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ㅣ또 한개 나라 중국공민에 대한 무비자 입경 비준
키리바시 주재 중국 대사관이 15일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키리바시 이민국의 확인을 거쳐 중국공민에 대한 무비자 입경정책이 공식 발효되였다.
15일부터 외교와 공무, 일반려권(유효기 6개월 이상)을 소지하고 키리바시에서 관광, 단기 방문하는 중국공민은 무비자로 입경, 국경경유를 할 수 있다. 매 12개월간 키리바시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90일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한번에 머무는 시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키리바시 이민국에 체류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연기시간은 가장 길어서 60일이다. 키리바시 주재 중국 대사관은, 현재 키리바시의 대 중국공민 무비자 입경정책은 관광 또는 단기 방문에만 국한되여 있다고 전했다. 사업(Work), 투자(Investment), 학습(Student), 연구(Research) 목적의 중국공민은 상응한 종류의 비자를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허가를 거치지 않고 키리바시에서 상술한 활동을 전개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신청자는 이민국 관변측 사이트(https://www.mfa.gov.ki/immigration)에서 관련 신청절차와 도표를 검색하거나 키리바시 이민국 비자관원에게 련계하여 업무를 자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