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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보세요! 납세방식 변화... 만원 이상 차이나!

2021-10-17 14:21:00     责编:김룡     来源:央广网

 

    수확의 계절이 왔습니다. 일년간 분투해온 근로자 여러분 년말 상여금이 기대되는 때인데요, 하지만 올해에는 중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년말 상여금은 해당 년도 종합소득과 함께 개인소득세에 계산됩니다. 그러나 올해 2021년내의 년말 상여금은 여전히 단독 세금으로 계산됩니다.

    다시 말하면 년내에 발급하느냐, 년후에 발급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받는 상여금 금액에 만여원 차이나게 된다는 사실!

 

 

      재정부와 세무총국의 “개인소득세법 개정후의 관련 우대정책 련결문제 통지” 규정에 따르면 주민 개인이 년간 일차적으로 상여금을 받고 “국가세무총국 개인 년간 일차적 상여금 등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 방법 문제 관련 통지” 규정에 부합될 경우 2021년 12월 31일전에는 해당 년도 종합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년간 일차적 상여금 소득은 12개월사이 획득한 금액으로 나누어 월별 계산 후의 종합소득세률표에 따라 적용 세률과 공제 기준을 확정하여 납세 금액을 단독 계산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올해 년말까지는 개인소득세 납부에서 단독 계산과 합병 계산 두가지 방식을 적용하고 래년부터는 단 한가지 방식ㅡ합병방식으로 납세금액을 책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두가지 세금납부 방식,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가?

 

     1.로임이 년말 상여금보다 높을 경우:

 

    납세 해당 금액이 15만원인 개인을 례로 들 때, 개인의 년말 상여금이 3만원일 경우 합병 계산법을 적용한다면 3만원에는 20% 세률을 적용해 6000원의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 최종 받는 실제 상여금은 2.4만원이 된다. 

 

    같은 상황에서 단독 계산법을 적용하면 3만원의 상여금에 3% 세률을 적용해 세금은 900원을 납부하고 최종 받는 실제 상여금은 2.91만원이 된다.

 

 

    따라서 상술 례에서 년간 납세 해당 금액이 15만원인 개인을 례로 들 때 올해는 래년보다 5100원의 개인소득세를 덜 납부하게 된다.

 

 

    2.년말 상여금이 로임보다 높을 경우

 

    B사에 근무하는 리 씨는 2020년 로임에서 3대 기본 보험과 주택적립금, 세금감면금액 등을 공제하고 3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년말 상여금은 27만원이다. 이 경우 단독 계산법에 따라 계산다면 리 씨는 년말 상여금 해당 세금 52590원을 납부하고 로임 해당 세금은 900원, 도합 5349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합병 세금법을 적용한다면 43080원을 납부하면 된다.

 

    두가지 세금 납부 방식에 따른 년간 수입은 10410원의 차이가 난다.

  

    종합해 보면 세금단독납부는 로임이 년말 상여금보다 높은 직원에게, 합병납부법은 년말 상여금이 비교적 많은 직원에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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