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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가도 14일 자가격리가 필요한가요? 국가보건건강위원회 답변

2021-01-25 09:29:00     责编:최월단     来源:央广网

최근 우리 나라 여러 곳에서 산발적 감염사례가 발생하면서 농촌지역은 전염병 예방통제의 중점중의 중점으로 되였다. 이에 국무원합동예방통제기제는 “겨울철 봄철 농촌지역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예방통제사업 방안”을 발표해 민중들이 안전하게 설을 쇨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방안 집행시간은 언제인지, 집에서 건강관측을 해야 하는 리유는 무엇인지, 격자화관리란 어떤 의미인지…농촌지역 전염병 예방통제사업 관련 포치에 따라 국가건강보건위원회는 재차 음력설기간 귀성 문제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진행했다.

질문: “방안” 집행 시점은?

겨울철 봄철 농촌지역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예방통제사업을 잘하기 위해 “방안”은 발표되는 그날부터 집행된다.

핵산검사 음성확인서를 소지하고 귀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1월 28일 음력설특별운송기간 시작일부터 3월 8일 마감일까지 집행된다.

질문: “방안”에 따르면 “핵산검사 음성확인서를 소지하고 귀성했을 경우 격리는 필요없지만 14일간 자택에서 건강관측을 진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도시에 갔을 경우는 14일 재택 건강관측이 필요하지 않을가?

“방안”에서 언급한 귀성인원은 외지에서 농촌지역에 돌아가는 인원을 가리킨다. 이들은 핵산검사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귀성이 가능하고 14일간 자택에서 건강관측을 실시해야 한다. 도시에 간 인원은 목적지의 전염병 예방통제 요구를 따르면 된다.

질문: “방안”에서 제기한 재택 관측과 격리의 차이점은?

재택 건강관측은 체온 측정, 증상 확인, 불필요한 외출 자제 등 요구를 따라야 한다. 발열, 기침, 인후통, 미각 감퇴, 설사 등 이상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을 찾아 진찰을 받아야 한다. 

자가 격리는 지역사회 의무인원의 지도하에 단독으로 거주하며 외출이 금지된다.

질문: 1월 28일전에 귀성한다면 귀성후 7일째, 14일째에 핵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될가?

1월 28일 음력설특별운송기간이 시작되여 귀성한 인원은 귀성후 7일째, 14일째에 각기 한차례씩 핵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1월 28일전에 귀성한 인원의 핵산검사 여부는 목적지 해당 기준에 따라야 한다.

질문: “방안”중 제기된 귀성객들에 대한 격자화관리의 의미는?

격자화관리는 농촌지역을 격자로 나누고 촌민위원회 인원, 향촌의사, 경찰 등 각측의 력량들이 동원되여 격자를 단위로 책임관리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들은 귀성인원에 대한 조사등록, 건강관측, 선전교양 등 업무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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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가도 14일 자가격리가 필요한가요? 국가보건건강위원회 답변

농촌지역 전염병 예방통제사업 관련 포치에 따라 국가건강보건위원회는 재차 음력설기간 귀성 문제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