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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민대표대회제도, 지속적으로 완비화되여 전과정 인민민주의 발전에 믿음직한 제도보장 제공

2021-09-20 14:14:00     责编:김룡     来源:央广网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제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고 중국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정치 제도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우리는 인민대표대회제도를 확고히 견지하고 시대와 보조를 맞춰 인민대표대회제도를 완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18차 대회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전국 여러민족인민을 단합 인솔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정치발전의 길을 따라 드팀없이 전진하면서 당의 령도와 인민이 주인이라는 지위 그리고 법에 따른 국정운영의 유기적인 통일을 견지하고 우리나라 인민대표대회제도의 끊임없는 완비화와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전과정 인민민주에 믿음직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올 6월1일부터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이 공식 시행되였습니다. 개정 전에 비해 미성년자보호법은 72조에서 백32조로 확대되여 미성년자들의 권익에 대한 보호 강도가 한층 강화되였습니다. 미성년자보호법은 개정할 때 보증금 납부와 몰수 처벌에 대한 규정이 있었지만 최종 채택된 법률조목에서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화동정법대학 부속중학교 2020학급 졸업생 리준호의 건의를 수렴한 결과입니다. 리준호는 보증금 처벌은 미성년자가 받아야 할 보호를 담보하지 못할뿐더러 도리여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기타 권익이 더 심각한 침해를 당할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 납부 처벌을 비평교육 위주의 처벌로 수정할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성년자보호법 개정초안이 사회를 향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리준호와 그의 동료, 교원들은 개정 건의를 상해시 장녕구 홍교가두의 기층 립법련계소를 통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에 제기했습니다. 그중 미성년자보호법 제 116조를 상대로 제기한 건의가 채납된후 개정초안은 상응한 수정을 했습니다.

    립법련계소와 기층련계소를 설립하는 것은 전국인대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인민군중들의 의견과 건의를 깊이있게 료해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2015년7월, 상해시 장녕구 홍교가두, 호북성 양양시 인대 상무위원회 등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로부터 전국 제1진의 4개 기층 립법련계소로 지정되였습니다. 양양시 인대 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 하애군 주임의 소개에 의하면 올 8월까지 양양시 인대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하달한 67부 법률의 초안 의견 수렴 사업을 완성하였고 그중 의견과 건의 백69조가 채납되였습니다.

    기층 립법련계소는 민의를 집중시키는 “건언소”역할을 비교적 잘 발휘하고 기층 민의를 우로 전달하는 “직행차”역할을 발휘하였으며 또 기층 립법련계소가 사회관리에 참여하는 “조력기” 역할도 했습니다. 

    올 7월까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에서 설립한 립법련계소는 이미 22개로 확대되여 전국 3분의 2에 달하는 성급 행정단위를 포괄하였고 각 성과 지구급 시의 립법련계소는 우후죽순마냥 발전함으로써 기층군중들이 국가립법에 참여하는 깊이와 폭을 대대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 국가법제판공실 동위동 주임은, 최고국가권력기관과 기층 군중을 직접 련계한 기층 립법련계소는 전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축소판으로서 인민군중들이 질서있게 국가립법에 참여할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위동 주임은, 법률사업위원회는 앞으로 기층립법련계소를 증설해 련계소 사업의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부단히 추진하겠다고 표했습니다.

    기층 립법련계소는 전과정 민주를 위해 유익한 모색을 진행했습니다. 올 3월, 13기 전국인대 제4차회의는 전국인대 조직법을 개정해 전과정 민주를 견지하는 것을 벌률에 편입시키고 최초로 “인민민주는 전과정 민주”라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론술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판공청 연구실 적위 부주임은, 올해 립법사업계획에 따라 지방조직법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의사규칙을 수정함으로써 전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킬데 관한 조치와 요구를 한층 완비화하고 인민대표대회를 통해 국가와 사회사무를 관리하는 인민의 권력 행사에 법치보장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적위 부주임은 인대의 조직제도, 회의제도, 사업절차, 운행기제 등을 부단히 발전시키고 완비화함으로써 인민의 제반 권리가 법정경로, 구도, 방식, 절차를 통해 진실하고 생동하며 구체적으로 인대사업의 제반 절차, 제분야에 구현되게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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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민대표대회제도, 지속적으로 완비화되여 전과정 인민민주의 발전에 믿음직한 제도보장 제공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제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고 중국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정치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