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유괴매매범 여화영, 사형!
9월 18일 귀양시 중급인민법원이 피고인 여화영의 아동유괴매매죄에 대해 공개판결을 진행하고 피고인 여화영을 사형에 언도하고 정치권리를 종신박탈하며 개인재산을 전부 몰수한다고 판결했다.
피고인 여화영은 불법리익을 챙기기 위해 1993년부터 1996년까지 3년동안 공모량과 결탁해 귀주성, 중경시 등지를 전전하면서 어린이 11명을 유괴한후 하북성 한단시의 왕모부, 양모란을 통해 매매했다.
귀양시 중급인민법원은, 아동을 수차나 유괴매매한 여화영의 행위는 이미 아동유괴매매죄를 구성했으며 엄벌해야 한다고 인정한후 상술한 판결을 내렸다.
관련 판결에 대해 피고인 여화영은 법정에서 상소했다.
지난 보도
1993년부터 1996년까지 3년사이에 여화영과 공모량은 여러가정의 아동11명을 유괴매매했으며 그중에는 남매와 형제도 있었다.
1993년 1월 두 범인은 귀주성 준의기차역 부근에서 6살난 A를 유괴.
1993년 8월 준의에서 아동 B와 C 형제 둘을 유괴.
1994년 귀주성 도균시 백자교 부근에서 아동 D를 유괴.
1995년 7월 도균시 소위채 부근에서 E와 F 형제 둘을 유괴.
1995년 겨울 귀양에서 5살난 양뉴화를 유괴.
1996년 7월 도균시 서원촌 냇가에서 H와 I 남매를 유괴.
1996년 10월 귀양시 동산선인동 길목부근에서 아동 J를 유괴.
1996년 중경 대족에서 아동 K를 유괴.
상술한 아동 11명은 부동한 브로커에 의해 하북성 한단으로 팔려갔다.
2000년 아동유괴매매혐의로 한단시 공안국에 형사구류된 여화영은 두달만에 석방됐다. 2004년 운남에서 범죄를 저질러 잡힌 여화영과 남편은 모두 정체를 숨기고 가짜 신분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3년 감형을 받고 출옥한후 여화영은 일찍 그가 유괴했던 양뉴화가 친누나를 찾은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정체가 밝혀졌다. 2022년 귀양시공안국 남명분국 경찰은 단서에 따라 아동유괴매매 혐의로 여화영을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