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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실행되는 새 규정

2021-12-06 14:31:00     责编:김룡     来源:연변일보
 눈 깜빡할 사이에 올해도 마지막 한달만 남겨두고 있다. 12월부터 지하수 사용 등과 관련된 일련의 새 규정들이 륙속 실행되는바 그중 어떤 것들이 당신의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줄가?

■최초 <지하수관리조례>, 지하수 사용 금지와 채굴 제한 구역 획분

우리 나라 첫 지하수관리 행정법규인 <지하수관리조례>가 12월 1일부터 정식 실행됐다.

<조례>는 특수상황외 갱신이 힘든 지하수 채굴을 금지했고 채굴금지구역 지하수 사용을 금지했으며 채굴제한구역에서 지하수 우물을 신규 증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지하수 채취량을 점차 감소하기로 했다. 또한 지하수 오염, 예방 중점구 획분제도를 수립할 데 대하여 제출했다. 지하수 오염 행위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하여 수질오염물을 배출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오염,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도랑, 저수지 등에 유독오염물이 있는 페기수 등을 수송 또는 저장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시장감독관리령역 중대위법행위 신고시 최고 100만원 장려금 획득

12월 1일부터 시장감독관리총국, 재정부에서 련합 발부한 ‘시장감독관리령역 중대위법행위 신고 장려 잠정방법’이 정식 시행되였다. 이는 중점적으로 식품, 약품, 특종설비, 공업상품 품질안전 4가지 인민대중들의 생명건강안전 령역과 관련된 중대위법행위에 대해 ‘검을 빼들었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1급 신고장려에 속하면 벌금금액의 5%를 장려금으로 주는데 5000원이 되지 않을 경우 5000원을 장려금으로 준다. 2급 신고장려에 속할 경우 벌금금액의 3%에 따라 장려금을 주는데 3000원이 되지 않을 경우 3000원을 장려금으로 준다. 3급 신고장려에 속할 때 벌금금액의 1%를 장려금으로 주는데 1000원이 안될 경우 1000원의 장려금을 준다. 매번 장려금액의 상한선은 100만원이다.

■10가지 류형 36종류 어구, 장강류역 중점수역서 사용 금지

농업농촌부에서 발부한 ‘장강류역 중점수역 금지어구명단’이 12월 1일에 발포, 장강류역 중점수역범위에서 10가지 류형 36종류 어구의 사용을 금지했다.

■수입사료 등에 대해 전자화 심사 진행

농업농촌부는 외국에서 수입한 농업종자, 묘목, 수입사료와 사료첨가제 등 11가지  수입품 행정허가사항(부분적 소항목 혹은 허가상황 포함)에 대해 전 과정 전자화 심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12월 1일부터 시작해 상술한 허가사항은 종이 신청표와 신청자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신청자는 농업농촌부 정부서비스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전자판 신청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수리 및 심사 결과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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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실행되는 새 규정

눈 깜빡할 사이에 올해도 마지막 한달만 남겨두고 있다. 12월부터 지하수 사용 등과 관련된